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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한 전직 충주시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2026.01.14 오후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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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오늘(14일)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충주시 공무원 50대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에게 나이와 기혼 여부를 속이고 성관계를 했으며, 피해자에게 수사 과정에서 연락해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채팅 앱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나이를 속이고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여성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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