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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유족에 8억8천만 원 지급해야"

2026.01.16 오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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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유족에 8억8천만 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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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8월 시민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의 범행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 측이 최원종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최원종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16일) 김혜빈 씨의 유족이 최원종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원종은 원고들에게 모두 8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최원종 부모에 대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피해자 김혜빈 씨 유가족 측은 지난해 5월 최원종에 더해 그 부모에 대해서도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원종의 피해망상 호소, 흉기 소지 등 위기 징후에도 법에 규정된 보호 의무자로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였는데, 법원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피해 유족 측은 항소하겠단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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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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