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체포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고,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권준수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선고 공판 내용 전해 드리겠습니다. 내란 혐의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받은 윤 전 대통령, 오늘 체포방해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결과부터 권준수 기자가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크게 나눠서 다섯 갈래의 혐의가 있었는데 대부분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됐다고 봐도 무방할 거로 보입니다. 먼저 국무회의와 관련해 살펴보면 재판부는 계엄 당시 국무위원 7인에게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 심의권 침해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과 폐기 혐의도 유죄라고 인정됐고요.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선고됐습니다. 다만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 등 2명의 국무위원은 회의에 참석은 못 했지만, 소집 연락은 받았던 만큼 심의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외신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했다는 혐의도 무죄 판단했는데요. 이 같은 판단 내용을 종합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내렸습니다. 앞서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기자]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와 태도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백대현 부장판사는 먼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권한을 독단적으로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 심의는 국가긴급권의 오남용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해선데, 그럼에도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한 뒤 회의를 열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에 그치지 않고, 계엄 선포에 관한 사전 부서가 적법하게 이뤄진 거처럼 허위 문서 작성에도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체포를 방해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영장 집행 저지와 증거인멸을 시키는 등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위해 국가에 충성하는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통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가 법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벌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훼손된 법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어 엄중한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생중계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법정 내부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표정 반응, 어땠는지도 정리해 봤습니다. 평소처럼 남색 정장 차림으로 나온 윤 대통령은 수용번호가 적힌 명찰을 달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변호인단이 일어나서 윤 전 대통령을 맞이했고요. 재판부에 인사한 뒤 피고인석 제일 앞줄에 앉아 선고를 들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선고 진행 도중 시선 고정하지 못하고 초조한 듯한 모습 보였습니다. 중간중간 눈을 질끈 감기도 했는데요. 대부분 혐의에 대해 유죄 인정된단 재판부 설시 이어지자 깊은 한숨 내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징역 5년형 선고된 뒤, 얼굴 붉어진 듯한 모습 보였습니다. 선고 이후전 대통령 변호인과 인사 나누고 재판부에 인사한 뒤 퇴정 변호인들은 한숨 내쉬는 모습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기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 재판 선고 끝난 뒤에 바로 기자들 앞에 서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유죄 판결과 관련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결정이라며 재판부 판단을 비판했습니다. 향후 어떤 대통령도 위기의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없게 될 거라며통치 행위를 언제든지 사후적으로 범죄로서 재구성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급하게 결심 공판을 진행한 뒤 선고 일자를 잡았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형사 재판은 정치가 아니라 법률 기준으로 반드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화돼서 판단이 내려진 점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상급심에서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는 발언 있었고요.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특검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도 취재해 봤습니다. 특검의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저희 YTN 취재진이 관계자와 통화를 해서 들어봤는데요. 징역 5년 형량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지만, 중요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 판단이 나온 점은 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무죄 판단된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 의결권 침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리적인 검토를 진행한단 계입니다. 특검은 기존에 논란 있었던 공수처 수사권 문제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의 적법성 등에 대해선 증거 능력 인정받아 유죄가 선고된 점도 긍정적 평가했습니다. 다만 무죄가 나온심의의결권 2명에 대해서는 항소 여부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검은 오늘 재판이 경호처 간부나 국무위원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 본다며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 있어서도 이번 사법부의 판단이 조심스럽게 예측했습니다.
[기자]
오늘 체포방해 혐의 사건 담당 재판부의 판단 내용을 살펴보면 선고를 앞둔 내란재판 혐의 결과를 일정 부분 가늠해볼 수 있는 단서들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중요 전제 사실들에 대한 판단을 내놓은 겁니다. 일단 계엄 전 국무회의 관련,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전원 의견 더 경청하고 신중기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는데 사실상절차적 하자가 있었음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 방해 혐의 관련 공수처 수사권 문제 거듭 지적해 왔었습니다. 공수처에는 내란 혐의 관련 수사권이 없단 것이었는데요. 재판부는 직권남용혐의 수사권이 있고 그 관련 사건으로서 내란 혐의 수사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공수처에 수사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공수처 수사권, 내란 혐의 재판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던 부분인 만큼이목이 쏠리는 부분에 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앞서 비상계엄이 내란인지아닌지 여부는 쟁점 아니라고 밝힌 바 있는데 실제 오늘도 12. 3 비상계엄의 구체적인 성격을 규정하진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넘게 지나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체포방해와 국무위원 권한 침해 등 대부분 혐의가 인정되며 징역 5년이 내려졌는데요. 저희 YTN 취재진이 앞으로도 판결 내용 자세히 주식해서 계속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YTN 권준수 (kjs81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