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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자해’ 재소자 다시 입소해 치료...대법 "치료비 내야"

2026.01.19 오전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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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역 중인 재소자가 과거 교도소에서 했던 자해로 치료를 받았다면 국가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국가가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 씨는 대구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지난 2022년 1월 자해하고 같은 해 7월 출소했습니다.

박 씨는 3개월 뒤 특수협박죄로 수원구치소에 다시 입소해 과거 자해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국가는 치료비 3천535만 원을 내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 법원은 국가가 수용자를 상대로 치료비를 구상하기 위해선 적어도 수용자 지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부상이 발생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반드시 동일한 사유로 수용된 상태에서 부상과 치료 행위가 이뤄질 필요까지는 없다며 국가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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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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