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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사적 이용’ 없도록 시행령 개정...공문서 제출 의무화

2026.01.21 오전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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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종묘 차담회’를 계기로, 국가 유산에 대한 ’사적 이용’을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의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국가유산청은 4대 궁궐이나 주요 유적 등을 이용할 때, 정부 행사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행사의 경우 사후 보고를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 기관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라 하더라도, 궁·능 장소 사용 허가 절차에 따라 공문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또, ’특별공개’·’특별관람’ 등 혼선이 우려되는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궁·능 유적 촬영 허가 지침에 따른 안전 관리 방안도 추가했습니다.

특히, 궁·능을 관람할 때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퇴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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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박순표 (s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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