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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전 교제 살인' 장재원, 1심 무기징역 선고

2026.01.22 오후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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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교제 살인' 장재원, 1심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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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대전 괴정동의 한 거리에서 전 여자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장재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장 씨가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죄를 저질러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으며 유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장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성폭행하고 계획적으로 유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장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법정에서 나가려고 하는 등 난동을 일으켜 교도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했고 선고 이후 유족들은 무기징역을 선고해 준 재판부에 고맙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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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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