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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첫 재판..."현저한 오해"

2026.01.22 오후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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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의 고발 사건을 내버려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동운 공수처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 김선규·송창진·박석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오 처장과 이 차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 처장 측은 최대한 엄격하게 적법 절차를 지키고자 노력했고, 현저한 오해로 기소가 이뤄졌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지난 2024년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간 대검찰청에 이첩·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전 부장검사, 김 전 부장검사 측도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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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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