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대전 괴정동 거리에서 전 여자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장재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장 씨가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죄를 저질러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으며 유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계획적으로 유인해 살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장 씨에게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장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법정에서 나가려고 하는 등 난동을 일으켜 교도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했고, 선고 이후 유족들은 무기징역을 선고해 준 재판부에 고맙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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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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