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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에 항소장 제출

2026.01.30 오후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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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씨 선고 결과가 나온 지 이틀 만인 오늘(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심각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고, 유죄로 인정한 부분도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선 김 씨가 매도 주문 등 실행행위에 가담해 공동정범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포괄일죄를 적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권오수 등에 대해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무죄로 나온 명태균 씨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뇌물이나 정치자금은 음성적으로 제공되는 게 일반적이라며 계약서 작성이 요구된다는 판결은 상식에 반한다고 피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교 측이 이미 대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통일교 현안을 전달한 점을 감안하면, 1차 금품 수수를 청탁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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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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