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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100m 내 집회 금지법에 "거부권 행사해야"

2026.02.03 오후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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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이 대통령 집무실 앞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은 오늘(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시위 권리 후퇴는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2년 이미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번 집시법 개정안은 기존 헌재 결정과 반대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개정안을 보면 업무가 없는 휴일에는 외교기관 앞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내용마저 삭제됐다며, 이는 국제 연대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시민들의 연대를 차단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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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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