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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통일교 금품’ 권성동 1심 징역 2년 판결에 항소

2026.02.03 오후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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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특검은 오늘(3일) 항소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이 막중한 공적 지위에 있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하여 정교분리의 근간이 훼손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권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자기 범행을 부인하는 데 급급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의 형은 죄책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통일교 측 현안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권 의원 측은 선고 당일인 지난달 28일, 법리나 사실판단이 모두 형사소송법이 정한 증거법칙에 어긋난다면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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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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