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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확보 녹취에 담긴 정황..."도운 거 아는데 입 싹 씻나" [이슈톺]

이슈톺 2026.02.04 오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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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YTN이 단독으로 확보한 통화녹취에 보면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김성열 전 개혁신당 의원, 이 두 사람의 녹취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강선우를 도운 것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입을 싹 씻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뭔가 대가를 받고 도와준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광삼> 그렇죠. 일단 돈 1억을 줬고 공천을 받게 해줬잖아요. 컷오프 대상인데 공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공천받게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대가 관계를 주고받고 있는데 강선우가 입을 딱 씻을까. 그것은 서로 감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나중에 돈을 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경 시의원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강선우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김경 시의원을 멀리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많이 도와주고, 아마 선거할 때도 많이 도와줬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했으면서도 왜 그런 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말 자체도 사실 강선우 의원에게 굉장히 불리한 그런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강 의원은 김경 전 시의원으로부터 쇼핑백 속에 1억 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도 나중에 곧바로 돌려줬다라는 입장이기는 합니다마는 타인 명의로 1억 3000만 원 정도를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는 상황이죠.

◆김광삼> 일단 1억을 받았고 남 모 전 보좌관, 사무국장 얘기에 의하면 전세자금으로 썼다는 것 아니에요? 강선우 의원이. 그런데 그 이후에도 보면 강선우 의원이 쪼개기 후원을 500만 원씩 1억 3000만 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후원을 했는데 아마 김경 시 의원이 굉장히 자기하고 거래를 하면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김경 시의원은 처음 서울시 시의원, 비례대표 추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강선우 의원의 1억 공천헌금 받고 공천 과정, 그다음에 영등포구청장에도 출마하려고 했잖아요. 그 과정이랄지 아니면 후원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쪼개기 후원이. 그리고 민주당의 현직 의원하고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자신의 구청장 출마와 관련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정황,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돈으로 정치를 시작했고 결국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시의원이 됐건 비례대표 시의원이 됐건 선출직 시의원이 됐건 아니면 구청장이 됐건 이건 국회의원들을 잘 돈으로 구워삶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쪼개기 후원을 했는데 강선우 의원 입장에서는 이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돈을 돌려준 거죠.

◇앵커>
그런데 돈을 일단은 받았으면 그게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김광삼>
저 쪼개기 참여 후원은 예를 들어서 정치인을 만나서 돈을 줬는데 오케이 하고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범죄가 이미 되죠. 그렇지만 쪼개기 후원 자체는 일방적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받고 나서 바로 반환을 했다고 하면 그건 범죄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차명 후원과 공천헌금 1억 원 쇼핑백 이건 성격이 다르다. 그렇다면 강선우 의원의 구속 필요성,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범행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금액이 1억이고 굉장히 금액이 커요. 그리고 그 과정에 보면 1억을 줬고 그 1억에 대한 대가로 공천을 줬고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공천이 컷오프 대상이라서 공천위원들이 컷오프시키려고 하니까 울고 불고 난리쳤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 일반적으로 정치자금 1억 받은 사건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죄질이 안 좋죠. 더군다나 범죄 혐의가 김경 시의원, 그다음에 남 전 보좌관, 그다음에 김병기 의원하고 나눈 녹취록에 보면 돈 받는 게 다 인정되고 있거든요. 그 돈이 또 공천의 대가라는 것도 녹취록에 다 나타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태연하게 어떻게 보면 뻔뻔스럽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영장 발부 사유에는 충분히 해당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어떻습니까? 애초에 출국 당시에도 도피성 출국 지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여러 컴퓨터의 정보를 지운다든지 그런 인멸 정황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경찰에서 뚜렷한 메시지가 없네요.

◆김광삼>
김경 시의원도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정치자금을 건넸는데 그 대가로 자기의 목적을 이뤘잖아요. 그리고 쪼개기 후원이랄지 그다음에 도피성 미국 출국을 했었고요. 미국 출국하고 나서도 계속 SNS를 탈퇴한다랄지 여러 가지 증거인멸하는 그런 정황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VIP 격노설 재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채 해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어제 열린 건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을 부인하면서 설령 그런 지시가 있었더라도 적법했다, 그런 권한이 있었다는 입장이더라고요.

◆김광삼>
내용 자체는 직권남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공용서류와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VIP 격노설을 엄청나게 언론에서 많이 보도도 했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는 격노를 해서 결과적으로 채 상병 특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수사에 외압을 미쳤고 결과적으로 임성근 전 사단장이랄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게 채 상병 특검의 기소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일단 우리가 3대 특검 했잖아요. 그런데 채 상병 외압 수사 특검이 가장 법정에서 법리적으로 또 사실관계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법리싸움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법적으로 무조건 죄가 된다, 이렇게 볼 여부가, 법률에서 다툴 여지가 많이 있거든요. 임성근 전 사단장이 업무상과실치사, 그러니까 지금 채 상병이 사망한 데 인과관계가 있느냐 여부랄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게 죄가 안 된다고 생각했으면 사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수사가. 그렇게 해서 지시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수사 단장이라 할지라도 그 위의 국방부 장관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밑에 부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사의 어떤 방향이 잘못됐다랄지 결과가 잘못되면 이걸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 법리적으로 다퉈질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당하게 이 정도까지는 지시할 권한이 없는데 부당하게 개입을 했다고 하면 죄가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격노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지시한 게 맞느냐.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랄지 밑에서 알아서 했느냐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법리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얽히고 설켜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일부는 상당히 무죄도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 사건의 재판장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인데 당시에 형량이 생각보다 낮다라는 것 때문에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었는데요. 그 당시 판결문을 보면 혐의 구성요건을 상당히 세밀하게 따지는 그런 인상을 줬는데 이번에는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차분하고 꼼꼼한 판사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그래서 아마 법리적으로 굉장히 유죄, 무죄를 따지는 그런 판사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이랄지 재판과 관련된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경험이 풍부하다. 일반적으로 판사들이 사실 민사, 형사재판을 하잖아요. 거의 민사재판을 많이 합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경우는 아마 판사 재직 기간 동안 민사재판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적으로 보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문성 있다, 소송 지휘도 합리적이다, 그리고 또 변호사들이 우수 법관으로서 선정을 해 줬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번 재판부가 잘할 것이라고 보는데, 아마 이번 2월에 인사이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 특검과 관련해서 재판하는 재판장들이 상당 부분 바뀔 가능성이 커요.

◇앵커>
그런데 4월부터 본안 재판을 시작하겠다고 우인성 판사가 얘기를 했는데 특검이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냐고 물어봤습니다마는 다른 이유가 없으면 알아서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준비기일을 3월 18일로 잡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삼>
이것 자체는 본인이 3월 18일로 잡은 것을 보면 인사이동 대상자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2월에 인사가 있는 재판부들이 대부분 재판을 3월로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2월에 인사가 있으면 그전에 했던 사건 중에서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 판결문을 다 써야 하고요. 그다음에 인계를 할 때는 그것에 대한 요약이랄지 그런 것들을 다 해서 뒤 재판부에게 넘겨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3월 18일로 잡은 걸 보면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판사가 내가 이번에 인사 대상자가 노골적으로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또 인사가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앵커>
본인은 인사대상인 걸 알 수 있습니까?

◆김광삼>
거의 알고 있죠. 왜냐하면 사법부는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인사대상 여부가 거의 확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만약에 계속적으로 본인이 재판을 할 것 같으면 이제 2월이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 그다음 주도 잡을 수 있는 거죠. 3월 초로도 잡을 수 있는 건데. 더군다나 이게 공판준비 절차거든요. 본 재판이 아니에요. 공판준비 절차를 한 번 더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걸 다음 재판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변호사님 개인적인 전망으로는 2월 인사이동 대상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하상 변호사 감치 얘기 보겠습니다. 법정에서 판사와의 설전을 주고받는 것도 이례적이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감치 과정에서 이게 집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도 상당히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던 사안인데 이번 감치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삼>
제가 생각할 때 정당하다고 봐요. 법정에 있는 재판장으로서 정당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봅니다. 재판의 소송지휘는 재판장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재판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또 재판정에서 인격모독 행위를 하고 이런 것들은 정당한 변호인의 변론 범위가 아니에요. 이것도 과도하잖아요. 더군다나 그날 감치 명령을 받아서 구치소에 갔는데 신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감치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반성을 해야 하는데 반성은커녕 계속적으로 유튜브에 나와서 심지어 상스러운 욕까지 하면서 재판부를 모독했잖아요. 이건 재판정에서 안 했기 때문에 이걸 감치에 추가할 수는 없지만 저거는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죠. 아마 제가 볼 때는 15일 감치당하고 나서도 대한변협에서 징계할 겁니다. 변호사도 못할 수 있는 상황에 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 의지도 지금 이진관 판사가 상당히 강하게 밝혔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라고 이하상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받아들여질 가능성 있습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 0%라고 봐요. 이건 굉장히 국민들이 보는 시각도 그렇고 또 같은 변호사들도 마찬가지고 사법부에서 보면 이건 분노할 일이죠. 더군다나 법원에 대한 신뢰, 법관에 대한 신뢰, 재판부에 대한 신뢰. 이건 사법부의 독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변호인단은 헌법 유린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변호인단이 헌법 유린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정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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