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근육통 완화 표방 화장품 20개를 조사한 결과 17개 제품에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분사형 10개, 크림형 10개로 마그네슘이나 식물추출물을 원료로 한 화장품입니다.
이 가운데 85%인 17개 제품이 ’파스’, ’근육부상 완화’ 등의 표현이나 마그네슘 흡수 효과를 강조해 혼동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마그네슘 함량을 표시한 8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실제 함량은 4ppm에서 41,886ppm으로 제품별 편차가 컸고, 실제 표시 함량 대비 함량은 3.7%에서 12.0% 수준에 그쳤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표시·광고 개선을 권고했으며 17개 중 16개 업체는 광고를 수정·삭제했고, 1개 업체는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닌 만큼 의학적 효능을 기대해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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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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