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비수도권·인구감소 지역 아동수당 5천 원∼2만 원 추가 지급"

2026.02.04 오후 12:07
AD
앞으로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매달 최소 5천 원에서 최대 2만 원까지 아동수당을 더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령·규칙 일부 개정안과 수당 추가 지급 지역 고시 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

시행령은 비수도권에 사는 아동에게 매달 5천 원, 인구 감소 지역 중 ’우대 지역’ 아동은 매달 만 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인구 감소 지역 중 낙후 지역인 ’특별지역’ 아동에겐 매달 2만 원을 더 줍니다.

복지부는 아동수당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개정 절차를 우선 추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7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5,81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9,228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