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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류희림 민원사주 정황 확인...단정은 곤란"

2026.02.04 오후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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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감사한 결과 정황은 확인됐지만, 단정하긴 곤란하단 결론을 내놨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23년 9월 류 전 위원장의 가족, 지인 등이 같은 시간대에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낸 점을 고려하면 사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진술이나 물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류 전 위원장이 가족의 민원 제기 사실을 알고도 해당 민원 심의·의결에 참여하거나, 이를 몰랐다고 국회에서 위증한 점은 위법이라며 과태료 처분이나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방심위가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자체 감사하면서 수집 가능한 증거자료를 조사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류 전 위원장은 지난 2023년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녹취’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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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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