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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항소 포기...위례 개발비리·조현옥 인사개입

2026.02.05 오전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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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뒤 내홍을 겪었던 검찰이 또다시 주요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대장동 닮은꼴'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여권 고위 인사가 연루된 사건이 대상이어서, 파장이 주목됩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 특혜 의혹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위례 의혹에는 법리검토 결과를, 인사개입 사건에는 증거관계 등을 고려했고, 두 건 모두에 대해 항소 인용 가능성도 살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8일, 1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온 사건들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이 그대로 기소돼있는 위례 사건은 대장동 개발비리의 '예행연습'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러나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무죄가 난 데 이어, 위례 사건도 전부 무죄가 나면서 검찰의 항소 여부가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미 검찰은 대장동 항소 포기 과정에서 수사팀과 지휘부 사이 충돌과 구성원들의 집단 성명 등 한바탕 내홍을 겪었고, 두 사건 무죄 사유가 다른 만큼 위례 의혹만큼은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평가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유 전 본부장 등 일당의 무죄는 확정됩니다.

추징·보전으로 묶인 일당의 재산 동결도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위례 사업으로 일당에 211억 원 이익을 안겨줬다는 재판이 현재는 중단돼 있지만, 향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여기에 더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조현옥 전 수석의 무죄도 사실상 확정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검찰권 절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권 인사가 연루된 주요 사건에서 항소 포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두고는 따가운 시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YTN 이준엽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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