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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 구속영장 신청...김경도 포함

2026.02.05 오후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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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정현우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이 공천헌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신청했죠.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심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서도 함께 신청했는데, 경찰 출입하는 정현우 기자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이 수사 시작 한 달여 만에 이렇게 신병 확보에 나섰네요?

[기자]
경찰은 오늘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고, 대상은 두 명 입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받았단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강선우, 그리고 김경은 제공자로 지목되었습니다 .

강선우 의원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며 김병기 의원과 대화 나눈 녹취가 공개돼 의혹이 불거진 게 지난해 12월 말이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이어오다가 1달여 만에 이렇게 신병확보 시도에 나선 건데, 사전에 검찰과 실무 협의도 했다고 합니다.

[앵커]
구속영장에는 혐의 내용이 어떻게 적혔나요?

[기자]
김경 의원을 둘러싼 다른 여러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지만, 이번에 신청한 구속영장은 1억 공천헌금 사건에 국한됐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공천 관련 금품 전달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건데, 경찰은 판례상 공천은 공무가 아니라, 당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을 때 적용되는 뇌물죄 대신, 사무와 관련한 배임 관련 혐의를 둘에게 각각 적용합니다.

또 공통으로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인데 다만 기본적인 양형 기준으로 보면 뇌물죄보다는 배임죄의 형량이 낮습니다.

배임죄가 적용되면, 각각 2~4년 징역이나 1년 6개월 사이 징역 선고 가능합니다.

오간 1억 원을 뇌물로 판단한다면,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은 기본적으로 각각 징역 7~10년 그리고 징역 2년 6월에서 3년 6월 사이입니다.

경찰은 일단 명확한 법 적용을 고려해 이번엔 배임죄로 영장을 쳤지만,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최종 송치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판단하겠다고 합니다

[앵커]
1억 공천헌금과 관련한 관련자들 진술은 그간 계속 엇갈렸잖아요. 경찰에선 물증을 확보했을까요?

[기자]
일단 법원에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구속영장 발부합니다.

2022년 1월 김경 전 시의원이 현금 1억을 줬고, 3달 뒤 강선우 의원은 돈을 돌려줬다는 의혹으로 벌써 4년이 지난 사건이라 입증이 힘들 거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일단 취재해보니, 수사팀 관계자는 이번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진술만이 아닌 물증으로도 혐의 입증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자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인 만큼, 이 물증이 무엇인지, 또 법원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선우는 김 전 시의원이 건넨 쇼핑백에 돈이 들었던 사실을 몰랐고, 3달 뒤 김 전 시의원에게서 공천 관련 항의를 받고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김경 전 시의원은 당시 강선우 의원의 전 사무국장인 남 모 씨가 요구해 돈을 줬고, 강 의원에게 직접 쇼핑백을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남 씨는 금품 전달 경위 자체를 알지 못하고, 강 의원이 전세 자금으로 그 돈을 쓴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남 씨에 대해 경찰은 이번에 구속영장 신청하지 않았지만, 송치 전까지 검토한다며 가능성 열어뒀습니다.

[앵커]
그런데 구속영장이 신청된 두 명 가운데, 강선우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죠?

[기자]
김경 전 시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 제명이 의결된 일반인 신분입니다.

경찰 신청에 이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영장 실질심사로 구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강선우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으로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국회 회기 때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단 의미입니다.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면 대통령이 재가한 체포동의 요청서가 법무부에서 국회로 넘어갑니다.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내용이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 과반 출석에 과반 동의로 가결되면,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이뤄져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최근 사례인 추경호나 권성동 의원의 경우를 보면 검찰 영장 청구로부터 각각 24일과 14일 뒤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졌는데, 과거 다른 의원들 사례를 봐도 열흘 이상씩은 걸립니다.

[앵커]
강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지도 관심이잖아요?

[기자]
경찰 출석 당시 관련 취재진 질문이 이어졌지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특권을 포기한다고 해도 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 표결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권성동 추경호 의원도 포기 의사 밝혔지만, 표결은 진행됩니다.

강선우는 의혹 제기 이후 제명되긴 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 출신입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관련 질문에 체포 동의안 표결에 대해 논의한 적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번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김경 전 시의원과 관련된 다른 사건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기자]
돈을 돌려받은 김경 시의원이 측근이나 가족기업 직원 명의로 다시 강 의원에게 1억3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쪼개기 후원’을 했단 의혹이 대표적이죠.

이번 영장 신청엔 포함되진 않았지만, 경찰은 계속 수사를 이어가는 중 입니다.

일단 김경은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이 직접 이 후원금 입금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차명으로 2천만 원 정도를 보내니 강 의원이 "후원금은 마무리돼가느냐" 라고 말해 다시 돈을 송금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그간 의혹 제기에도 SNS에 어떤 글을 올리지 않았던 강 의원은 오늘 글을 게시해 반박 했습니다. 후원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입금을 확인하고 1억3천만 원을 반환하게 조치했다며, 경찰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김경이 당시 민주당 의원들에게 금품 전달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경찰 출업하는 정현우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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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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