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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에 퇴사배상금까지...강남 유명치과 형사입건·과태료

2026.02.05 오후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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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퇴사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직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던 서울 강남의 유명 치과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형사입건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병원장은 직원을 발로 차고, 한 시간 이상 벽을 보고 서 있게 하는 등의 가혹 행위를 하고 3억 원이 넘는 임금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서울 강남의 유명 치과병원에서 병원장이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하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 씨 / 치과 의원 퇴사자 : 면접을 보러 갔을 때는 환자들이 대기하는 공간에 나와서 다 보는 앞에서 (직원들에게) 소리를 치더라고요. 직원들과 소통할 때 인이어라는 것을 쓰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기록이 안 남도록 욕을 한다거나….]

고용노동부가 2달 동안 현장감독을 해보니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CCTV에 병원장이 직원을 세워두고 옷걸이 봉으로 벽과 문을 내려치고, 다리를 발로 차는 장면이 찍혔고, SNS 단체 대화방에는 ’저능아’ ’쓰레기’ 같은 욕설과 폭언이 난무했습니다.

업무 중에 실수하면, 벽을 보고 한 두 시간 이상 서 있도록 하고 많게는 20장까지 반성문을 쓰게 했습니다.

근로계약도 멋대로였습니다.

퇴사 30일 전에 서면 신청하지 않으면, 어긴 날짜만큼 하루 일당의 절반씩 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는데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병원장은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 원을 요구하는 등 퇴사자 5명에게서 669만 원을 받아 챙겼고 11명에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이 정한 것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시켜놓고 임금은 3억2천만 원이나 체불하기도 했습니다.

노동부는 폭행과 위약 예정 계약 등 6건의 범죄 행위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선 과태료 천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편집 : 김수영
화면제공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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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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