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실손·자동차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조사를 강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사기 대응조직 담당 임원 간담회를 열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는 3월 31일까지 실손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하고 고의 사고·음주운전 은폐 등 자동차 보험사기 등도 신속하게 조사해 적발할 계획입니다.
다만 최근 의료인·보험설계사 등이 환자를 보험사기에 끌어들이는 수법이 나타나는 만큼 비자발적으로 보험 사기에 관여된 선의의 환자에는 조사를 합리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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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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