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확대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수사심의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금감원 내부에 수심위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에서 한발 물러섰습니다.
또 인지수사권도 자본시장거래 사건에 국한된다며, 특사경 확대 범위도 민생침해범죄 가운데 불법 사금융 범죄에 제한돼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나 일본 금융청 같은 국가기관으로 하면 문제의 소지가 없다며, 공공기관 지정에 서을 그었습니다.
정무위에 출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의 질적 개선을 위해 시가총액 상장폐지 요건을 40억 미만에서 올해 150억 원, 내년 200억 원 등으로 늘리기로 했는데 시행 시기를 더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전주도 상장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썩은 상품, 가짜 상품은 확실히 정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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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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