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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살해’ 30대..."살인 고의성 부인"

2026.02.06 오후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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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차에 매단 채 달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첫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운전자 폭행과 음주운전에 대한 공소 사실은 전부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시 피고인의 기억이 불분명하다며 재판부가 검찰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살인 혐의에 대해 심신미약을 주장하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새벽 대전 탑립동에 있는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60대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차에 매단 채 1.5㎞가량을 운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정에 나온 유족은 재판부에 합의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24일 피고인 신문과 결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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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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