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대장동 50억’ 곽상도 1심 공소기각...아들도 무죄

2026.02.06 오후 03:47
AD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공소기각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들 병채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채 씨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려면 곽 전 의원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며, 곽 전 의원이 50억 원 수수 약속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모 증거도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범죄수익 은닉과 관련해서는 선행사건의 항소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도 공소 제기로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는 거라며, 자의적 공소권 행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에서 일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2023년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곽 전 의원 부자와 김 씨가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숨겼다며 이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공소기각이란 기소에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소송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법원이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곽 전 의원에 대한 후원금 명목으로 화천대유 직원을 통해 2016년 11월 300만 원을 기부하고, 2017년 8월에는 남욱·정영학 씨를 통해 각각 5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YTN 이준엽 (leejy@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7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5,77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9,270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