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는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중독성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설계해 디지털서비스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럽연합 측은 1년간의 조사 결과, 자동 재생과 무한 스크롤 같은 틱톡의 기능들이 사용자들의 강박적 사용을 부추긴다는 결론을 내리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틱톡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유럽연합의 잠정 조사 결과는 사실과 다르고 근거 없는 판단을 제시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은 중독성을 유발하는 앱 설계가 이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틱톡이 충분한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야간 이용 시간, 앱 실행 빈도 등 강박적 사용을 보여주는 핵심 데이터 지표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한 스크롤 기능의 중단, 더욱 강력한 휴식 유도 장치 도입, 고도로 개인화된 추천 알고리즘의 수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유럽연합 데이터로는 틱톡은 EU 내에서 약 1억7천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아동입니다.
또 12∼15세 아동 가운데 7%는 하루 4∼5시간을 틱톡에 소비하고 있으며 13∼18세 연령층이 자정 이후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도 틱톡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유투권 (r2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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