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세청이 밀가루와 바나나, 치킨 등 먹거리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14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탈루혐의 규모는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앞선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오비맥주 등 먹거리 독과점 3개 업체는 거액 탈세로 1천500억 원을 추징당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 초 검찰은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대한제분 등 6개 제분업체를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제분업계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세청이 신속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한제분은 사다리 타기를 통한 가격인상 순서 지정 등의 수법으로 담합기간 동안 제품 가격을 44.5% 올렸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원재료 매입단가를 조작해 원가를 과다하게 신고하고, 명예회장의 장례비와 사주가 소유한 고급 스포츠카의 수리비와 유지 관리비를 회사 경비로 대납하기도 했습니다.
탈루혐의 규모는 1천2백억 원입니다.
원가를 부풀린 농축산물 업체도 세무조사 대상입니다.
바나나를 유통하면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거래처로부터 과일을 8%나 낮은 가격에 매입하면서도 가격은 거꾸로 4.6% 올렸습니다.
또 특수관계법인에 유통비를 과다 지급하며 탈세했습니다.
치킨과 김밥 등 외식물가 상승을 주도하며 원가를 거짓 신고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도 세무조사 레이더망에 포착됐습니다.
국세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와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14개 탈세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탈루 혐의 규모는 5천억 원에 이릅니다.
[안덕수 / 국세청 조사국장 : 국세청은 공정위나 검경의 조사로 담합 및 독과점 행위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조세 탈루 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앞선 세무조사에서 가격 횡포를 일삼으며 거액을 탈세한 3개 업체에 대해 1천5백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수수료를 과다 지급한 오비맥주는 1천억 원을, 물류비를 과다 지급한 아이스크림 업체는 20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촬영기자:정철우
영상편집:이영훈
디자인:박지원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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