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불법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요 시 대출 현황까지 들여다볼 권한을 가지는 부동산감독원 설립 추진 법안을 발의합니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이 법안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감독원을 설립하고 감독원이 부동산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 관계기관을 총괄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특히 감독원은 필요할 경우 조사대상자의 신용과 금융거래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했는데, 신용정보원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조사대상자의 대출 현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독원이 조사 단계를 지나 수사 단계로 전환하려면, 영장 없이 받은 금융 관련 자료를 수사에 바로 활용하지는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신용 정보나 금융거래 정보를 받을 때 국무총리 산하 부동산 감독협의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의 차장 가운데 1명이 맡고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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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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