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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차량 사망사고 내고 피해 회복 노력 없는 20대...검찰, 금고 2년 구형

2026.02.10 오전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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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에 안전 주의의무를 하지 않아 7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A 씨에게 금고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9일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73살 B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했던 B 씨는 보행 신호가 꺼졌음에도 왕복 6차선 건널목을 다 건너지 못하고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A 씨의 나이가 어려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B 씨의 아내는 "가해자의 나이가 어린 만큼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 의견이 중요하지만, 사망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A 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너무 죄송하다.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재판부가 주는 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A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5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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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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