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학대를 하고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교육을 받지 않거나 의료기관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무부는 내일(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처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초기 단계에서 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기관 상담이나 교육, 의료기관 치료를 강제하기 위해서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임시 조치를 한 번 어긴 아동학대 행위자에게는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2번은 500만 원, 3번은 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법무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임시 조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 아동 보호에 이바지할 거라고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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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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