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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차관 "사법 안정성 훼손·재판지연 가능성"

2026.02.12 오전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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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이 차관은 어제(11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출석해 사법체계의 안정성 훼손, 재판 지연 등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법안 취지에 대해서는 사법 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사법 불일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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