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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김영선 1심 무죄'에 검찰 항소

2026.02.12 오후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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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오늘(12일) 김영선 전 의원 등 피고인 5명에 대해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명태균 씨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명 씨와 김 전 의원도 항소했습니다.

명 씨 측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서도 항소했는데, 양형부당 등을 항소 이유로 들었습니다.

김 전 의원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일반 국민이 검찰의 선입견이나 짜놓은 방향에 의해 기소돼 피해를 입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일, 창원지방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주고받은 금액이 김 전 의원의 공천이나 명 씨의 정치 활동을 위해 수수됐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김 전 의원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처남에게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 USB 메모리 1개를 숨기라고 지시한 명 씨의 증거은닉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별도로 선고했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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