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40대 운영자와 직원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게임장을 운영한 40대 A 씨와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충주에 있는 주택가 상가 건물을 임차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현장 단속 과정에서 게임기 95대와 현금 천6백여만 원 등을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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