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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기록 유출 혐의' 현근택 공소기각에 항소 안 해

2026.02.19 오후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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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재판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현근택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현 변호사에게 공소기각 판결한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항소하는 것보다 적법한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수사하는 것이 인권 보장 차원에서도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 변호사는 지난 2023년 2월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등사한 검찰 증거 서류를 소송 준비 목적과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에 무단으로 넘겨 정당 홈페이지에 게시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해 3월에는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증언한 증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증인신문 녹취서를 민주당에 제공해 당시 이재명 당 대표의 SNS에 게시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수사는 검사가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넘어서 이뤄진 것으로 수사 절차에 위법이 있어 무효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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