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에 이발소 간판이 떨어지면서 20대 남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건물주와 이발소 업주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오늘(23일) 40대 이발소 업주 A 씨를 업무상과실치사와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40대 건물주 B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자신의 이발소 간판을 시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시청에 간판 설치 허가를 받았다면 정기 안전점검의 대상이 돼 사고를 피할 수도 있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B 씨는 1970년대에 지어져 노후화된 건물의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발소 간판과 건물 외벽이 함께 떨어지는 사고로 이어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0일 오후 2시 20분쯤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강풍에 떨어진 간판에 맞아 20대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경기지역에서는 하루 동안 강풍 피해 119신고 524건이 접수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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