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특검이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오늘(24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어제 내란 특검 회의가 있었죠.
[기자]
네, 내란 특검팀은 어제 오후 5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항소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시점에 대해 주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틀 전 이를 결심했다고 판단했는데, 사실상 모의가 거의 안 됐다고 본 셈입니다.
사전에 치밀한 모의가 있었던 것과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양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특검은 항소를 통해 이 부분을 다퉈보는 것으로 의견이 모이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항소 기한이 모레(26일)까지인 만큼, 특검이 조만간 항소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오늘 건진법사 전성배 씨 선고가 예정돼 있죠.
[기자]
네, 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전 씨의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전 씨는 김건희 씨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8천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밖에도 고문료 명목으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3천만 원을 받고, 기업들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2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통일교로부터 받은 금품의 몰수와 2억8천여만 원 추징을 요청했습니다.
전 씨 측은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심부름꾼이나 전달자 역할만 했다고 강조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선고에서 주목할 점도 짚어주시죠.
[기자]
우선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김건희 씨와 윤영호 전 본부장 역시 각각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인데요.
다만, 김 씨 재판에서 일부 알선수재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만큼, 전 씨 재판부는 통일교 청탁의 실체를 어디까지 인정하는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형량 역시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전 씨가 재판에서 진술을 바꿔 금품 전달 사실을 자백한 부분을 재판부가 양형에 참작 사유로 볼지 관심입니다.
전 씨 재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던 이진관 부장판사가 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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