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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관련 조사 앞두고 자료 삭제...대법 "증거인멸 무죄"

2026.02.24 오후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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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불법 행위와 관련된 조사를 앞두고, 직원이 본인의 형사 처분을 피하기 위해 회사 자료 등을 없앴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증거인멸 교사와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현대중공업 임원과 팀장이던 A 씨와 B 씨는 지난 2018년 하도급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공정위 조사를 앞두고 자료 삭제를 지시하고 실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들이 회사 자료를 삭제한 행위는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증거를 없앴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이 양벌 규정에 따라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증거를 없앤 행위는 타인의 사건이 아닌 자신의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법상 증거 인멸죄는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자료를 없앴을 경우 처벌하며, 자신이 직접 형사 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될 것이 두려워 증거를 없앤 경우는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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