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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1심 징역 6년...'통일교 청탁' 모두 유죄

2026.02.24 오후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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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김건희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이 전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세 차례 건넨 금품 모두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씨는 금품을 전달한 '심부름꾼'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전 씨 역시 청탁을 인식하고 김건희 씨와 공모했다고 본 겁니다.

전 씨가 통일교로부터 받은 고문료와 기업들이 청탁을 대가로 제공한 금품 모두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다만, 전 씨가 박창욱 경북도의원에게 공천 청탁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 행위로 정교 유착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헌법이 정한 정교분리 취지를 어긋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씨가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이 보관하던 금품을 임의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양형에 참작하거나 감경할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1억8천여만 원 추징도 명령했는데, 김건희 씨가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샤넬 가방은 동일성을 상실했다며 몰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전 씨와 김건희 씨, 윤영호 전 본부장까지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촬영기자: 최성훈
영상편집: 양영운
디자인: 김진호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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