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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희진에 255억 지급' 하이브 강제집행정지 신청 인용

2026.02.24 오후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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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255억 원 상당의 주식매수청구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어제(23일) 인용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1심 재판부는 2024년 11월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 당시에도 주주 간 계약이 유효했다고 판단,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도어의 독립 방안 모색 등 하이브가 주장해 온 독자 계약 해지의 사유들이 민 전 대표의 계약상 중대한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이브는 지난 19일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1심 판결에도 항소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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