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농지 투기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적 의지를 함량 미달 정치 공세 소재로 이용한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 구청장은 오늘(25일) SNS에 간단한 사실관계만 확인해도 전혀 위법이 아니고, 투기 운운 자체가 넌센스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해당 농지는 조부모가 1968년과 1970년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한 땅으로 1990년대부터는 도로가 없어 아예 농기계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른바 '맹지'가 돼 더는 농사를 짓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1996년 이전 취득한 농지는 처분 의무나 소유 제한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이 계속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정 구청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대통령에게 전수조사 1호 대상으로 지정하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