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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노동시간 위반 업체 7곳 적발...임금 체불도

2026.02.25 오후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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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은 노동시간 규정 위반 가능성이 큰 사업장 아홉 곳을 감독한 결과, 일곱 곳에서 장시간 노동이 이뤄진 점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는 일주일에 평균 64시간이 넘는 근무를 시키는 등 과도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노동청은 이들 업체가 노동자 240여 명의 임금 12억5천만 원을 주지 않는 등 27건의 다른 법 위반 사항도 확인해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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