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 등을 위해 관세를 일시적으로 깎아주는 할당관세가 수입업자 배 불리는 데 악용되지 않고 수입 물량이 신속히 시장에 풀리도록 정부가 집중관리에 나섭니다.
정부는 오늘 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를 열고 할당관세 적용 제품을 창고에 쌓아뒀다가 나중에 팔아 배를 불리는 수입업자는 관세포탈죄를 적용해 고강도 특별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저장성이 있는 냉동 육류 등 부정 발생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고, 보세구역 반출 의무 기한이 있는 품목을 확대합니다.
보세구역 반입 뒤 수입신고 지연을 할 때 부과하는 가산세 부과 기준도 현행 30일 경과에서 20일 경과로 강화합니다.
관계부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세관장이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도 신설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시장에 제품이 신속하게 유통되도록 이행실적 증빙 의무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수입업자가 반출의무나 신속 유통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할당관세 물품 배정 자격을 박탈합니다.
할당관세는 물가나 물자 수급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특정 품목의 관세를 최대 40%포인트 낮추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최근 환율·유가 상승, 물가 불안 등으로 할당관세 대상을 넓혀 매년 100개 안팎 품목에 1조 원 이상의 관세인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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