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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학대 혐의' 국회 어린이집 교사 출국금지

2026.02.26 오후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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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교사 A 씨에 대해서 출국금지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한 아동의 양팔을 붙잡아 바닥으로 내던지는 등 지난 두 달 동안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피해 아동의 보호자는 A 씨가 2월 말 어린이집을 퇴사하고 해외 유학을 떠난다는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어린이집 CCTV 영상에는 A 씨가 누워 있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아이를 바닥에 내팽개치는 듯한 정황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어린이집은 A 씨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했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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