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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상 무속인 내세워 87억 원 뜯어낸 일당 기소

2026.03.04 오전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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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무속인을 내세워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검찰 보완수사 끝에 기소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9일, 40대 A 씨 등을 특정경제범죄법상 공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스스로 가상의 무속인인 척 자작극을 꾸며 피해자에게 성적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10억 원 상당 아파트 지분과 77억 원의 수표 등을 뜯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A 씨 부부는 지난 2018년쯤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를 만나 장애를 가진 자녀를 치료해줄 용한 무속인을 안다며 접근했습니다.

이후 무속인을 자처한 A 씨는 피해자에게 아이들을 지방으로 보내라거나 성적인 행위가 담긴 동영상을 찍으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남편은 회삿돈 40여억 원을 빼돌려 금품을 제공했고,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배후가 따로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해 보완수사를 벌여 A 씨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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