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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나경원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의혹 무혐의

2026.03.06 오전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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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일 나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7월 당 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법무부장관 시절 나 의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던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상 대가 없는 청탁은 형사 처벌 규정이 없어 나 의원의 행위가 범죄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청탁 행위 자체는 과태료 대상이라고 보고 국회의장에 나 의원의 법 위반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또, 나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던 만큼 공무집행방해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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