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포스기와 키오스크 구입을 강제한 불닭발땡초 동대문엽기떡볶이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핫시즈너가 지난 2013년 4월부터 12년 넘게 포스기를 본부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했고, 지난 2024년 9월부터 1년간 키오스크와 정보 제공 디스플레이도 강제 품목으로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포스기 등 비싼 전자장비 거래처를 가맹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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