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를 위한 구명 로비 창구로 지목된 단체대화방 '멋쟁해병' 참여자 송호종 씨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된 송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송 씨는 재작년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 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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