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36주 낙태' 사건으로 기소된 의료진이 실형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병원장 윤 모 씨와 집도의 심 모 씨 측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병원장 윤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11억5천만여 원을 추징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집도의 심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태아가 생존 가능한 시점에서 모체 밖으로 배출돼 낙태죄 유무와는 관계없이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산모가 고주차 산모에게도 중절 수술을 제공하는 의원을 찾아간 점과 의료진이 진료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밝혔습니다.
낙태 수술 과정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20대 산모 권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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