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해 7월 발생한 고가도로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이권재 오산시장을 소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이 시장에게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등의 결함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에 적용하는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 왔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경기 오산시 가장동에 있는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옹벽이 붕괴하면서 하부 도로를 지나던 40대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설계·시공·유지관리 모든 단계에 걸친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가 났다며 모든 주체별 부실·부적정성이 존재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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