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은 오피스텔에서 배달 기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 측은 사고 발생 전 응급실에 입원해 치료받고 퇴원하면서 처방받은 약이 술과 함께 복용하면 환각이 발생한다며, 사고 당시 환각이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고려해 달라며 관대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6시 반쯤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화성 동탄신도시의 오피스텔 건물 복도에서 승강기를 기다리던 배달 기사인 50대 남성의 복부와 손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술에 만취한 A 씨는 흉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가 배달 기사를 상대로 아무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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