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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 시행 첫날...'납북 귀환 어부' 측 재판소원 제기

2026.03.12 오전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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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 시행 첫날인 오늘(12일) 납북귀환 어부 유족 측이 형사보상 지연에 대한 국가 배상 청구를 기각한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은 법정기한을 초과한 재판 지연에도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패소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해달라며 재판소원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재판지연 등 법관의 위법한 직무 행위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로부터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가르는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될 거라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형사보상제도는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현행법은 법원이 청구일로부터 6개월 안에 보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접수한 지 15개월여 만에 형사보상이 결정됐다며, 9개월 상당의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6개월 결정기한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지난달 20일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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