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경제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상법개정 취지 반영해 주총서 의결권 적극 행사"

2026.03.12 오후 09:56
AD
국민연금공단이 일반 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상법 개정 취지를 지키기 위해,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부터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는 오늘(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기업이 올해 정기주총에 상정한 안건 중에는 정관으로 이사 수를 상한하는 등, 개정 상법을 비켜 가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주주 가치 제고와 기금 수익성 증대를 위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며, 상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안건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 처분하는 근거 규정에 대해선, 기업의 지분 구조와 일반 주주의 의견 반영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9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31,707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30,17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