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일반 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상법 개정 취지를 지키기 위해,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부터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는 오늘(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기업이 올해 정기주총에 상정한 안건 중에는 정관으로 이사 수를 상한하는 등, 개정 상법을 비켜 가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주주 가치 제고와 기금 수익성 증대를 위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며, 상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안건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 처분하는 근거 규정에 대해선, 기업의 지분 구조와 일반 주주의 의견 반영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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