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가해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알림이 가는 보호조치를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경기북부경찰청은 살인 혐의 등을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를 적용했지만, 3의 2호는 법원에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신청하지 않은 3의 2호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제도로 지난 2023년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조치가 결정되면, 피해자 휴대전화와 가해자의 전자발찌를 연동해 가해자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잠정 조치를 사실상 건너뛴 이유에 대해 가해자를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가 더 적극적인 조치인 만큼 준비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15일) 오전 9시쯤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길거리에서 흉기에 찔린 20대 여성은 범행 직전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구조 신호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